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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어바웃 퀀트

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절세 꿀팁

Editor`s Note
국내 투자자 1,400만 시대! 투자수익률에 기뻐하다 세금폭탄에 낭패받기 전에, 국세청이 직접 알려주는 투자세의 개념과 절세 꿀팁을 핵심만 전해 드립니다.


코로나 펜데믹 시기 급등한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자 수는 14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2023년 말 기준). 하지만 주식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납부에 당황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투자자들을 위해, 국세청이 직접 주식 기초의 기초 개념과 절세 꿀팁을 알려주는 ‘주식과 세금’이라는 책자를 처음 발간했습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만큼 가장 정확하고 합법적인 절세 방법들일테니, 현명한 투자자라면 꼭 알아두어야겠죠? 책자 내용 중에서도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골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미리보기>
1️⃣ 주식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2️⃣ 금융소득이란 무엇인가요?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무엇인가요?
4️⃣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꿀팁 네 가지


주식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주식에 대한 과세는 주식을 보유할 때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와 주식의 유·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주식의 보유에 대해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주식의 유상 이전에 대하여는 거래세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및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식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세(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징하는 개념입니다. 개인이 사업자금,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나 배당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이자소득: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공재,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배당소득: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천만 원 이하 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되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절적으로는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결국 일부 높은 수준의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은 금융 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금융회사등의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뭔가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저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종합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부터 도입된 특례 금융상품(계좌)입니다. ISA는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해당 1계좌를 통해 여러개의 다양한 예금·적금·예탁금, 채권, 상장주식, 펀드 및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은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국내거주자로서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이며,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 원 이나 계좌 개설 이후 납입한도 이월이가능하여 최대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최소 3년의 의무가입 기간이 적용됩니다. 계좌유형이 (1)농어민형 (2)서민형 (3)일반형으로 구분되는데, 농어민형 ·서민형은 400만 원, 일반형은 200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 발생시 저율(9.9%,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ISA의 장점

✅ 계좌 내 투자수익에 대한 절세효과ISA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의 경우 400만 원 까지 비과세되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저율(9.9%,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공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 만료 후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 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납입 한도 최대 900만 원, 공제율 12~15%)를 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손익 및 기간의 통산(1)손익의 통산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은 각각 계좌별로 그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되고 다른 계좌와 통산되지 않으나 ISA는 해당 계좌에 속한 모든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고 다른 과세대상 금융상품의 손실을 통산하여 과세대상소득을 산출합니다.이 경우 주식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으나, 비과세 되는 경우 및 대주주의 양도차손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2)기간의 통산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은 각각의 수입시기별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수입시기도 1년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ISA는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므로 각각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소득의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여러개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소득의 수입시기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ISA 유의사항

✅ 의무가입기간(최소 3년) 충족 필요비과세 등 세금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최소 3년간 계좌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 국외주식 직접 투자불가국외 시장에 상장된 ETF 등의 투자는 가능하지만, 국외 개별 주식은 투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꿀팁 네 가지

1. 손실 활용(실현)하기

주식등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부터 12.31.까지)동안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합니다. 특정 주식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보유한 주식 종목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해 실현한 양도차손을 양도차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등의 손실과는 상계할 수 없음에 유의

[사례 1️⃣]

김국세씨는 2023년에 국외 A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 1억 원 발생. 국내 B상장주식(대주주 해당)의 경우 2023. 12. 25. 현재 평가손실 1억 원 발생. (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1) 국내주식 손실을 미실현할 경우 양도소득세

⇒ (국외주식 양도차익 100,000,000원 - 2,500,000원) x 20% = 19,500,000원

*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1인당 250만원 한도) 적용

2) 국내주식 손실을 실현한 경우 양도소득세

⇒ 국외 주식 양도차익 1000,000,000 + 국내주식 양도차손 100,000,000원 = 0원

2. 양도소득 기본공제 활용하기

몇 년 동안 쌓인 주식등 양도차익을 한번에 실현하는 것보다는 연도별로 손익을 나누어 실현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매년 사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사례 2️⃣]

김국세씨는 2023. 4. 1. 미국 A상장주식 1,000주를 10,000원에 취득. 2023. 12. 25. 현재 A상장주식은 주당 15,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김국세씨는 주식 양도를 계획중임. (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1) 2023.12.25 주당 15,000원에 전부 양도 시 양도소득세

⇒ (15,000,000-10,000,000원 - 2,500,000원) x 20% = 500,000원

*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1인당 250만원 한도) 적용

2) 2023.12.25 50%, 2024.1.1 50%를 주당 15,000원에 분할 양도 시 양도소득세

⇒ {2023.12.25 양도분 (7,500,000원 - 5,000,000원) - 2,500,000원} x 20% = 0원

+ {2024.1.1 양도분 (7,500,000원 - 5,000,000원) - 2,500,000원} x 20% = 0원

3.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를 고려하세요

주식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하는 주식의 시가 즉,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주식의 시가는 수시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도 변경되므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 시기를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증여를 생각하고 계셨다면 주식가격이 떨어졌다고 실망하시지 말고 주식 증여를 위한 좋은 기회로 생각하세요.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하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200만 원(서민형, 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융소득도 저율(9.9%, 지방소득세포함)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후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그 납입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 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어떠셨나요?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기본 중에 기본인 투자자의 절세 꿀팁들을 한 번 모아봤는데요. 특히 ISA 계좌를 여러번 언급하는 만큼, 절세를 위한다면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더 많은 내용은 국세청 발간 책자 [주식과 세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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