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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어바웃 머니

ISA/IRP 절세혜택 감소..해외 ETF 투자 대안은?

Editor`s Note
올해부터 미국 ETF 투자시 배당수익의 15%가 원천징수된다고 합니다. 세금의 증가는 곧 수익률의 감소로 이어지는데요. 해외 ETF 투자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ETF 투자 말고 다른 해외 투자 대안은 없는지 알려 드립니다.

ISA, IRP 절세 혜택 종료

2025년 세제 개편으로 ISA·IRP 계좌의 핵심 장점인 과세 **이연 혜택(세급을 만기에 납부하는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해외 ETF 배당금이 원천징수 이후 금액으로 지급되면서 과세 이연을 통한 복리효과가 사라져 버렸는데요.

과제 방식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ETF 투자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떤 절세 혜택이 사라진 건가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IRP(개인형퇴직연금)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절세 계좌로, 오랫동안 많은 재테크족에게 사랑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두 계좌의 혜택, 구체적으로는 해외투자 펀드(ETF 등)에 투자할 때 절세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두 가지 항목이 크게 변경 되었는데요.

ISA 계좌의 경우, 이전에는 해외 ETF 투자로 얻은 배상 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과세 이연되어 만기 시점에 9.9%로 일괄 과세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해외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칭징수한 이후의 금액만 ISA 계좌로 받을 수 있기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미국 ETF는 미 정부에 배당소득세 15%를 납부한 뒤의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IRP 계좌의 경우, 기존에는 배당소득세 납부 없이 연금 수령 시기에 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중 하나를 납부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IRP 계좌 역시 해외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칭징수한 이후의 금액만 ISA 계좌로 받을 수 있기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미국 ETF는 미 정부에 배당소득세 15%를 납부한 뒤의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ISA 계좌

항목 변경 전 (~2024) 변경 후 (2025~)
배당소득세 과세 X
- 미국에서 징수된 금액 국세청에서 선환급
과세 O
해외 ETF 투자 시 현지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후 배당금 취득 (미국 ETF는 15%)
만기 시 순수익 초과분 9.9% 과세 배당금 제외 순수익 초과분 9.9% 분리과세
납입 한도 연 2,000만 원
총 1억 원
연 4,000만 원 (예정)
총 2억 원 (예정)
비과세 한도 순수익 200
서민형 계좌는 400
순수익 500 (예정)
서민형 계좌는 1,000 (예정)
추가사항 '국내 투자형 ISA 통장' 신설
- 국내 상장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만 투자 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가능
- 납입 한도 연 4,000 / 비과세 한도 1,000 (서민형 2,000)

연금저축펀드, IRP

항목 변경 전 (~2024) 변경 후 (2025~)
배당소득세 과세 X
- 미국에서 징수된 금액 국세청에서 선환급
과세 O
해외 ETF 투자 시 현지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후 배당금 취득
(미국 ETF는 15%)
연금 개시 후 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택 1 하여 과세 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택 1 하여 과세
만기 시 순수익 초과분 9.9% 분리과세 배당금 제외 순수익 초과분 9.9% 분리과세

ETF 투자자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납부해야할 세금이 증가한 것도 맞지만, 더 큰 문제는 배당소득세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지면서 복리효과가 크게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미국 ETF 투자로 발생한 배당 수익을 100% 재투자하여 복리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배당수익의 15%를 제외한 85%만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복리 효과는 줄어들게 됩니다.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ISA 계좌를 통해 1억원을 미국 배당주 ETF에 투자하고, 연 5%의 배당 수익을 재투자하는 전략을 10년 동안 유지했을 때:

기존(세전 배당 재투자):100,000,000×(1+0.05)^10=약1.628억원→ 복리 효과로 6,288만 원 수익 발생

변경 후(세후 배당 재투자):100,000,000×(1+0.0425)^10=약1.507억원→ 세금 적용으로 복리 효과 감소, 5,075만 원 수익 발생

1,200만원의 수익률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내 중개형 ISA 내 투자 비중

출처: 금융투자협회, 2024

작년 말 기준으로 ISA 계좌를 사용하는 투자자 중 약 3분의 1은 해외 투자형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순자산 약 140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해외 ETF에 담겨 있는 건데요. 이번 세제 혜택 감소로 인해 해외 ETF 투자에 대한 투자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제도가 이렇게 바뀐 걸까요?

정부는 기존의 방식이 과도한 혜택이었고 이를 형평성에 맞게 수정했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에는 해외 ETF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외국 현지에서 세금을 내고 배당금을 받더라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한국 국세청에서 해당 세금 분을 선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배당 수익의 100%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정부는 형평성을 위해 이와 같은 선환급 제도를 없엤다고 설명했지만, 한편에서는 ISA, IRP 자산관리 계좌의 혜택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조치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IRP 계좌의 경우, 미국 현지 배당소득세 15% 원천징수 한 다음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기획재정부는 해당 상황을 인지하여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분명한 해결책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TF 투자말고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분명한 점은 ETF 투자의 가장 큰 메리트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절세혜택 감소로 인해 실직 배당금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많은 ETF 상품들의 인기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빠른 투자자들은 벌써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ISA 계좌를 통한 해외 종목 직접 투자는 불가능 하기에, 증권사 계좌 개설 뒤 달러 환전하여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직접 투자시에도 세금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ETF 투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가 적용되며, 단기 보유(1년 이하)시 일반 소득세율(10~37%)가 적용됩니다.

세금이 부담될 경우 부부간 증여를 활용하여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ETF와 마찬가지로 미국 현지에서 15%가 원청징수된 이후, 하국에서 추가로 0.4%가 징수됩니다.

연감 금융소득(배당+이자)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5.4%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 주식 직접 투자 시 세금 요약표

구분 항목 주요 내용 비고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연간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 원 2025년 기준
세율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단기 보유(1년 이하) 시 일반 소득세율(10~37%) 적용 가능
신고 의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고·납부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절세 전략 부부간 증여 활용
(단, 증여 후 1년 내 매도 시 증여자 취득가액 기준 과세)
2025년 증여세 규정 강화 반영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미국 15% + 한국 0.4% 한미조세조약 적용
과세 체계 분리과세(2,000만 원 이하 15.4%) /
종합과세(초과 시 최고 45%)
금융소득(배당+이자) 합산 계산
추가 비용 증권거래세 매도 금액의 0.15~0.35% 국내 증권사 통해 미국주식 매도 시 적용
환전 수수료 원화→달러 환전 시 0.2~1% 증권사별 차이 발생

투자 세금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결론

쉬운 투자는 이제 저물었습니다.

해외 ETF의 절세 혜택 감소로 인해 장기 복리 효과가 약화된 만큼, 투자자들은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거나, 해외 직접 투자시 절세 최적화 방안을 고민하는 등 보다 치밀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수익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정부의 정책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후속 조치를 주시하면서 대처해야 하는데요.

투자 및 투자 세금 관련 주요 이슈가 발생하면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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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권(Joseph) CEO는 KAIST에서 전기및전자공학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한국 IBM 유비쿼터스컴퓨팅 Lab에서 부장을 역임하며 기술 혁신을 선도해 왔습니다. 이후 에이서투자자문에서 퀀트운용 총괄을 맡아 퀀트 투자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쌓았고, 현재는 인텔리퀀트의 대표로서 누구나 현명한 투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퀀트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